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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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8.12 | 조회수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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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자: 2016. 8. 12. 2. 시행일자: 2016. 8. 12.(공포 한 날부터 시행) 3. 주요내용 - 전산회계 및 컴퓨터 실습실 면적 축소 : 60㎡ → 45㎡ - 전산회계 및 컴퓨터 교과과정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구 설치기준 변경
붙임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알부 개정안(공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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