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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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7.04 | 조회수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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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 ㅇ(개인과외교습자 규제 강화)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인원 제한 등을 통해 편법적인 개인과외 방지 등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가능(친족은 추가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함 -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표지 부착 및 교습비등 게시, 표시 의무 ㅇ(아동학대 학원 등록말소 등)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등록말소·교습중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ㅇ(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 교습정지 기간 내 동일인에 대해 학원 등록금지 및 교습소 신고 금지 -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교습정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 등록 거부 가능 ㅇ(기타)학원의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등록증명서 분실시 재발급 신청 의무,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 벌금 상향(500만원→1천만원) 및 학원 등록증명서 미게시 및 개인과외 표지 미부착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부.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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