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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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4.18 | 조회수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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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자: 2016. 3. 28. 나.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개정에 따른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원자율관리위원증 서식을 신설 ❍ 학원법 관련 과태료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시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서식대비표 1부. 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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