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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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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철 등록일 16.04.18 조회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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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자: 2016. 3. 28.

. 주요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개정에 따른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원자율관리위원증 서식을 신설

 학원법 관련 과태료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시

 

붙임   1. ·구조문대비표 1.

         2. ·구서식대비표 1.

         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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