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2.02 | 조회수 | 1114 |
첨부파일 |
|
||||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 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한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려는 것임 나. 붙임 자료 참고
붙임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군산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 기준 |
---|---|
다음글 | 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