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좋아요:0
작성자 이희철 등록일 16.02.02 조회수 1114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 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한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하려는 것임

나. 붙임 자료 참고

붙임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이전글 군산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조정 기준
다음글 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