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금연구역 표시 부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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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1.26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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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과목 교습학원과 운영 중인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하여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하오니 부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또한 차량에는 통일된 모양의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건소 주차장에서 부착해드릴 예정이오니 나오셔서 부착하시고 금연구역 미표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금연구역 표시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기 간 : 2016. 2. 19일까지(선착순 500대) 나. 장 소 : 보건소 주차장 (13:00~16:00) 다. 사전예약 : 보건소 건강생활계 ☎ 460-3263, 3264, 3273 라. 금연스티커 모양 및 크기 : 70㎝ * 10㎝
붙임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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