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14.01.10 | 조회수 | 1445 |
첨부파일 |
|
||||
2013.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제35조 ④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13. 1. 1일부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등록면허세 대상 : 학원(교습소) 설립 및 운영자 변경시
|
이전글 | 신청서식 - 학원 관련 등록 신청서 |
---|---|
다음글 | 신청서식 -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