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 [필독] 본 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기관(학교) 대표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합니다.
(군산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영어) 채용 공고 [2차]
작성자 군산여자고 등록일 22.07.22 조회수 576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군산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영어

1

-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교원(62, 채용일 기준) 까지 1차 공고에서 지원 가능
(다만,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2022년 한시적 적용하여 공고대상에 포함)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군산여자고등학교장

계약기간 : 2022. 08. 08. 2022. 11. 05. (90)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 2학기 시간표 적용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이전글 2022년 군산동고등학교 (지리과) 기간제교사 3차 채용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