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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복식학급지원 강사 모집공고 2차(대야초광산분교장)
작성자 대야초광산분교 등록일 22.07.12 조회수 552
첨부파일

<대야초등학교 공고 제2022-14>

2022학년도 2학기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에서 근무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

복식수업

1학급 당

1명 배치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67(채용일 기준)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포함하여 모집

(다만, 기존 1, 2순위 지원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채용)

4학년

계약상한연령(한시적 적용) : 67(채용일 기준)

다만, 기존 임용순위 지원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채용

2022학년도 2학기 동안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

하여 학생을 지도해 주실 분

임용대기자는 20222학기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2년 초과 가능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대야초등학교장

계약기간 : 2022. 9. 1. 2023. 2. 28.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근무시간 : 18시간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여부

. 2: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

5. 제출서류

. 1차 서류

응시원서 1.(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 2차 면접 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2.7.12.()

~2022.7.14.() 12:00

- 접수처: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교무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팩스번호: 063-451-6813)

(이메일 : goodssem82@naver.com)

서류심사

2022.7.14.()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

2022.7.14.() 15:00

- 면접장소: 광산분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2.7.14.() 17:00

- 개별 통지

7. 합격자 제출 서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지참)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

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8.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 보수(월정액)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198,400)

- 9,160×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퇴직금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총재직일수 / 365)

.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업무 내용

1)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9.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 교무실(063-451-232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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