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중학교 시간강사 채용 공고(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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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중앙중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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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중학교 공고 제2022-017호
2022학년도 군산중앙중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시간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1. 채용 과목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나. 응시자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제한 : 다음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채용일정
5.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증 나.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경력 증명서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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