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내흥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공고(12월~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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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내흥초 | 등록일 | 21.12.09 | 조회수 | 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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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1-16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공고 군산내흥초등학교
2021학년도 12월~2월까지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1차)합니다.
1. 채용 내용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아래 기간 동안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학급의 업무 수행을 해 주실 분
2. 계약기간 : 2021.12.15.(수)~ 2022. 2. 28까지 계약 시작일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다. 1차와 2차 심사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4. 일정
5. 채용 서류
가. 경력별 1차 구비서류 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모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집을 철회합니다. 다. 신청관련 문의 : 본교 교무실 (☎ 063-446-5622)
2021. 12. 8.
군산내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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