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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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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송초)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2차]
작성자 군산수송초 등록일 21.09.16 조회수 348
첨부파일

군산수송초등학교 공고 제2021 - 36

2021학년도 군산수송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5학년 담임

(전일제강사)

1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등재자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군산수송초등학교장

계약기간 : 2021. 10. 18() 2021. 10. 22() 5일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근무시간 : 18시간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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