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2차 채용 공고 |
|||||||||||||||||||||||||||||||||
|---|---|---|---|---|---|---|---|---|---|---|---|---|---|---|---|---|---|---|---|---|---|---|---|---|---|---|---|---|---|---|---|---|---|
| 작성자 | 군산미장초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129 | ||||||||||||||||||||||||||||
| 첨부파일 |
|
||||||||||||||||||||||||||||||||
|
군산미장초등학교 공고 제2021-25 호
군산미장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조건 1) 채용기간: 2021.6.23.∼ 2021.7.16. 2) 업 무 : 4~5학년 영어전담 수업(주당 21차시), 기타 학교에서 분장한 업무 3) 근무시간: 08:30 ~ 16:30(1일 8시간) 나. 보수 등 처우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임용 시 책정된 호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기간제교사) 2) 교직수당 등의 수당지급과 4대 보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3) 강사의 보수:「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함. 3.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 1차 공고시에만 의무사항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 2차 공고시 인력풀 ‘미등재자도 채용 가능’하나 동일 자격 조건에서 채용함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의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심사 방법 및 일정
5. 제출서류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 취소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발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 보수 및 근무조건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40-13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2021학년도 군산흥남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창의수학)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
|---|---|
| 다음글 | 옥구초등학교 방과후 개인위탁(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놀이) 위부강사 취소 공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