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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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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초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2차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미장초 등록일 21.06.18 조회수 129
첨부파일

군산미장초등학교 공고 제2021-25

2021학년도 군산미장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2차공고

 

군산미장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8

군산미장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인원

계약 기간

업무내용

계약제교원

(전일제강사)

1

2021.6.23() ~ 2021.7.16.()

4~5학년 영어전담

(주당 21차시)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로조건

1) 채용기간: 2021.6.23.2021.7.16.

2) : 4~5학년 영어전담 수업(주당 21차시), 기타 학교에서 분장한 업무

3) 근무시간: 08:30 ~ 16:30(18시간)

. 보수 등 처우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임용 시 책정된 호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기간제교사)

2) 교직수당 등의 수당지급과 4대 보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3) 강사의 보수: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함.

 

3. 응시 자격

. 응시자격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1차 공고시에만 의무사항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2차 공고시 인력풀 미등재자도 채용 가능하나 동일 자격 조건에서 채용함

※「교육공무원법47조 정년(62)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채용의 제한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심사 방법 및 일정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1.6.18.()~6.21.() 15시까지

*이메일 접수 권장(코로나19로 인함)

-접수처: 군산미장초 교무실

-인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jjs7208@hanmail.net)

1차 서류심사

(40)

2021.6.21() 15~16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60)

2021.6.22.() 15시 예정

*면접대상자는 당일 14:50까지 교무실로 입실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서류심사 후 적격자 단일 지원일 경우 면접 생략할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1.6.22.() 16~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1

서류전형

. 응시원서 1붙임서식 1

.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2

.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

합격자

. 주민등록 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

. 임용대기확인원 1(해당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통장 사본 등)

6.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 취소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발함).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보수 및 근무조건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로(063-440-13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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