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초 광산분교장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3차 공고(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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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야초광산분교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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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0-5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3차 공고(수정)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3차 공고(수정)합니다. 1. 채용 내용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2020학년도 1년 동안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 생을 지도, 학급의 업무 수행을 해 주실 분 ※ 임용대기자는 2020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 단, 학생 전출 등의 사유로 학급이 감축될 경우 계약 해지 2. 계약기간 : 학기단위로 계약하되,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0년 3월 1일 ∼ 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0년 9월 1일 ∼ 다음년도 2월말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 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3.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4. 일정
5. 채용 서류 가. 경력별 1차 구비서류
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모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집을 철회합니다. 다. 신청관련 문의 : 본교 교무실 (☎ 063-451-2328)
2020. 2. 3.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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