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탁구부 코치 채용(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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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초 | 등록일 | 15.06.02 | 조회수 | 5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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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초등학교 탁구부 코치 채용(긴급)
1. 건명 : 군산중앙초등학교 탁구부 코치 채용(긴급) (사유 : 현 코치 인도 실업팀 초빙으로 인함.)
2. 코치 자격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각 항(가~마)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임용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운동지도 소양을 갖추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학생지도에 헌신적인 봉사와 책임감을 갖춘 자로써, 학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자
3. 채용 제한 사항 ->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 되어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선수관리(폭력, 체벌, 폭언, 기타),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감사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 라.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제한 규정(붙임 1)에 위배되는 자. 마. 일반공무원
4. 채용기간 및 접수 안내 가. 채용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2월 28일 나. 접수 기간 : 2015년 6월 2일(화) ~ 6월 4일(목) 12:00까지 (선착순 접수) 다. 접수처 : 본교 교무실 (군산시 중앙로 91번지) / 전화 : 063-443-1735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접수
5. 제출 서류 가. 이력서 (사진 부착) 1부. (붙임2)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다.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라. 경기실적증명서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나.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 개별 통지 다. 면접 일자 : 2015년 6월 4일(목) 14:00 라. 결과 발표 : 2015년 6월 4일(목) 16:00 -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7. 기타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사실에 허위나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은 취소됨.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 063-443-1735)로 연락 바랍니다.
2015년 06월 2일
군산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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