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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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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채용 공고(수학, 영어)
작성자 군산월명중 등록일 15.02.03 조회수 718
첨부파일

군산월명중학교 공고 제2015 - 25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채용 공고

 

군산월명중학교에서 근무할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2

군산월명중학교장 이 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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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계약기간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

2

(영어1,수학1)

본교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과교실 확대학급 운영 지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015.3.1. ~ 2015.7.22.

(, 2학기는 계약 갱신으로 연장 가능하며, 방학기간 제외)

2. 근무조건

. 신분 :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 계약기간 : 2015. 3. 1. ~ 2015.7.22(, 방학기간 제외) (9개월 또는 34)

(2015.7.22. 방학일은 확정일이 아니므로 변동될 수 있음.)

학기별로 채용하여 2학기에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 가능

. 보수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20시간~30시간) : 호봉제.

-2,300만원 이하(각종 수당 포함) => 14호봉, 9개월, 30시간 기준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본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 자격 : 해당과목 교원자격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2. 12.() 14:00

- 학교 홈페이지(http://www.wolmyeong.ms.kr)에 면접 일정 등 게재함.

.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5. 2. 13.() 14: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2015. 2. 16.() 10:00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2. 4.() 09:00 ~ 2015. 2. 11.() 16:00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 제출(본교 1층 교무센터) 또는 e-mail 제출

e-mail : myoungok1206@hanmail.net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 “교과교실제 확대 학급 인력(홍길동)”]으로 기재(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붙임

. 주민등록등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 신원진술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인사기록카드

. 호복획정표

. 신원조사()회보서(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에 한함)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호 서류 제출

※「~호는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교과교실제 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월명중학교 교무실로(063-462-33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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