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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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영 | 등록일 | 15.02.13 | 조회수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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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자부터 관내전보에 적용되고 있는 군산근속점수(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5장 제28조 ① 라항)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단서조항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일: 2015.02.12. 나. 개정내용: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다. 시행일: 2016.3.1.(2015학년도 학년말 인사)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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