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및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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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서정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1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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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담,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1. 운영 기간
❍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회,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기간 포함(단, 평가 기간 제외)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숙려제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나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 선택 가능(부록-서식1, ②번 항목).
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단,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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