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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Wee센터,  전화번호: 063-450-2850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및 신청 양식
작성자 윤서정 등록일 21.06.21 조회수 966
첨부파일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담,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1. 운영 기간

묶음 개체입니다.

숙려제 기간 부여

- 처음: 1(7) ~ 최대 2(14)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 연장할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재를 득하여 실시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 횟수는 최대 2, 2회 초과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횟수 조정 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기간 포함(, 평가 기간 제외)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 기회 부여

숙려 기간 중간에 평가가 있을 경우,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 1회로 처리

최초최종 상담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 적용

- 숙려제 후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유예)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숙려제 여부는 반드시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이미 결석한 기간을 소급 적용 불가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고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나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 선택 가능(부록-서식1, 번 항목).

[참고사항] 검정고시: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2월과 6월에 접수

-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자퇴(유예) 6개월이 경과 되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

 

3.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적용 가능)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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