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영재수업 공결 확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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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19 공결 양식 | ||||||||||||||
작성자 | 조민숙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3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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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교장 공결확인서를 제출.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비법정 감염병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사항 : 전화 450-2621)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함.)
▶ 공결 아님 : 감기 등 대부분의 질병, 문화(효도)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결 확인서 양식: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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