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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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지 | 등록일 | 19.06.03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 |||||
1. 정규과정(발명 기초, 중급, 심화반 및 메이커 기초반) 의 2/3이상 출석하면 이수가 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2. 학교 행사 및 경조사에 의한 부득이한 결석은 공결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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