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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등학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공고
작성자 전주초마스터 등록일 26.07.27 조회수 12
첨부파일

전주초등학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위촉 공고

전주초등학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6. 7. 27.

전주초등학교장

━━━━━━━━━━━━━━━━━━━━━━━━━━━━━━━━━━━━━━━━━━━━━

1. 모집내용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보드미)

1

전주초

2026.8.20 ~ 2027.2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지원 인력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14시간

(12:00~16:00)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1일당 35,000

(활동비는 인건비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일비 성격임)

교수학습활동 지원

신변 처리 지원

식 준비 및 배식 보조

방과후 활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등하교 지원

학교행사 지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협의

무보수

(노동자 아님)

/

4

보험

불가

동일기관 다수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봉사활동 실비는 중복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관 중복활동 지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지원자격

- 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자원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시설사회복지기관장애학생(아동) 육아교육활동 지원 경험자,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6개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 및 접수

접수 기간: 2026. 7. 27.() ~ 8. 3.() 16:00까지

접수 장소: 전주초등학교 1층 교무실

접수 방법: 접수 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4. 심사일정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와 면접에 의해 심사

- 면접 심사 대상: 서류 제출자 모두를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면접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 8. 4.() 10:00, 장소: 본교 1층 교무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4.() 16: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지원 시 구비 서류

(서류접수 시) 자원봉사(교육기부) 신청서 [서식 1]

(위촉자)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희 요청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

(위촉자)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6.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전주초등학교 교무실 [063-254-237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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