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기초학력협력강사 1차 공고(전주오송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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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오송초 | 등록일 | 26.03.31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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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은 주14시간 이하,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상한연령: 제한 없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격 순위) ?? 1순위: 해당 학교급 교원 자격증 소지자(임용 대기자, 명예?퇴직교사 등) ?? 2순위: 비해당 학교급 교원 자격증 소지자(임용 대기자, 명예?퇴직교사 등) ?? 3순위: 대학 졸업자(해당 교과 관련 전공자 우선) ?? 4순위: 그 외 ‘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제①항에 따른 “강사” (교육봉사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교.사대 재학생 3학년 이상)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교육봉사자’ 3. 복무:「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4.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할 수 없음.
1. 1차 전형: 서류전형 (3배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안내 * 접수기간: 2026. 3. 31.(화) ~ 2026. 4. 2.(목) 16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kby761018@daum.net (본인서명 포함된 스캔본 제출) 2. 2차 전형: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일시: 2026. 4. 3. (금) 15:00, 본교 교무실로 방문 후 이동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만, 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 지참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 4. 2.(목) 16:30 이후 2. 2차 면접 예정일: 2026. 4. 3.(금) 15:00 3.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6. 4. 3.(금) 16:00, 개별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해 학교에서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검사서/ 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 통장사본 1부.
1.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3.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4.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7. 지원자 중 사전 채용계획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오송초등학교(☎ 251-6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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