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효문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공고(2026.2.13~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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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효문초 | 등록일 | 26.02.13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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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효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상한연령: 채용일 기준 만62세까지 지원 가능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1. 임용권자 : 전주효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 학기중 ? 13:00~17:00(1일 4시간), 방학중 ? 08:30~16:30(1일 8시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4. 복무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계획 및「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표시과목(교과)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함을 반드시 참고
1. 1차 시험: 서류전형 (모집 정원의 3배수 선정) 2. 2차 시험: 면접 및 수업실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학교 및 유치원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함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및 개인사정으로 채용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자로 채용할 수 있음
1.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2.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5.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6. 지원자 중 사전 채용계획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채용과목과 소지교원자격이 상이할 경우 호봉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임용 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됩니다. (단,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효문초등학교(☎ 221-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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