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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공고(유/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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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초등학교 기간제교사(초등특수) 채용 공고
작성자 전주삼천초 등록일 26.02.13 조회수 267
첨부파일

전주삼천초등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학년도 전주삼천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초등특수)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전주삼천초등학교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교사(특수교사)

1명

특수교육(특수교육 업무)

일 8시간 기준

 

2. 근무 조건 및 보수

? 근무 조건

? 임용권자 : 전주삼천초등학교장

? 채용(계약) 기간: 2026. 3. 1. ~ 2027. 2. 28.(1년)

? 신분: 기간제교사로서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 소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응모 자격 및 자격 체한

? 응모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초등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기타 초등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단,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 2차 공개채용은 예외)

※ 2026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채용 일정 및 제출 서류

? 채용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서류 접수

2026. 2. 12.(목) 17:00

~ 2026. 2. 19.(목) 16:00까지

o 전자우편 접수(스캔본 제출), 등기접수

- samchon6243@hanmail.net

- 2026.2.17.(월) 16:00분 발송분까지

- 면접 심사 참석 등록 시 원본 제출

(1차) 서류 심사

2026. 2. 20.(금) 13:00~

o 심사 대상: 서류 제출자

o 1차 합격자 발표: 2026. 2. 20.(금)15: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차) 면접 심사

2026. 2. 23.(월) 15:00~

o 대상: 1차 심사 합격자

o 장소: 회의실(신분증 및 교원자격증 사본 지참)

(심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통보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 24.(화) 14:00~

o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접수된 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후 1주일 이내 반환 요구 시 반환하며, 그 이후는 폐기됨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병적 증명서 1부(해당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원본지참),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원본지참)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지참) 1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1부(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5. 심사 방법

구 분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배점 및

선정 기준

40점

(3배수 선정)

60점

(고득점자 1명 선정)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1명 선발

※ 응시 지원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접 심사만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함

 

6.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삼천초등학교(063-221-5808)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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