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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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6.02.05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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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공고 제2026-6호 2026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6년 전주화정초등학교 조리실무사(대체)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5.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가. 1차 시험: 서류심사(3배수 이내 합격자 개별통보, 동점자도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신분: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대체) 나. 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 금번 공고 직종은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계약 기간 중 이라도 원 소속 조리실무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자동 소멸됨. 다. 보수: 월급제(기본급 2,066,00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근로시간 및 근로일: 1일 8시간, 주 40시간(방학중 비상시) 마.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준용 바. 후생복지: 4대 보험, 각종수당 별도
가. 응시결격사유 ? 범죄관련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및 근로자의 정년(만6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 정년(만60세) 미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완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성별: 제한 없음 마. 학력: 제한 없음 바. 교육기관 해당 분야 경력자 가점 부여 - 조리실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초등포함) *어린이집 제외 - 근무경력 1개월 이상 경력 인정(주40시간 근무경력 인정) 사.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가. 공고기간: 2026. 2. 5.(목) ∼ 2026. 2. 10.(화) 나. 접수기간: 2026. 2. 5.(목) ∼ 2026. 2. 10.(화) 11:00 ? 접수시간: 평일(9:00~15:30), 단, 토요일?일요일 제외 다. 접수장소: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 라.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가. 응시원서 1부.(사진 3㎝×4㎝ 2매, 서식활용)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활용) 다.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된 것(주소지 변동사항 이력 확인 가능한 것) -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마. 교육기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조리실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초등포함) *어린이집 제외 - 근무경력 1개월 이상 경력 인정(주40시간 근무경력 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만 인정 - 경력기준일: 공고일 현재 바.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활용)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일시: 2026. 2. 10.(화) 14:00 ? 심사결과: 3배수 이내 합격자 개별통보, 동점자도 합격처리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일시: 2026. 2 11.(수) 10:30 ? 장소: 전주화정초 1층 회의실
? 대상: 1차 서류심사결과 합격자 ? 면접시험 당일 2026. 2. 11.(수) 10:20까지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6. 2. 11.(수) 16:00~ 나. 방법: 개별통보(유선연락) - 최종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점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면접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경력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가. 기본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다.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 서식활용)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최종합격자, 서식활용) 마. 겸업확인서 1부.(최종합격자 중 해당자, 서식활용) 바.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 서식활용 사.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최종합격자)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 서식활용)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 이행, 공고 내용의 미숙지,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응시 희망자가 청구한 경우로 함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마.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전주화정초등학교 홈페이지(http://yoohwa.sc.kr/index.jsp)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270-8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겸업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7.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신청서 1부. 8.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8-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10. 서약서 1부.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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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 학력: 최종 학력까지 3개 학력만 기재 ○ 경력: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근무경력을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에 한해 기재) ○ 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원본 지참) ○ 개인정보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 사진파일: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별첨 2】 자 기 소 개 서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별첨 4】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5】 겸업 확인서 소속 : 직종 : 성명 : 본인은 위의 직종에 응시하기 전부터 또는 현재까지 〔(근무처: , 직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오며, 겸업하고 있는 업무를 위 확인서에 의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로 인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6】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청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최종선발 공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3-270-8400)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 교육공무직 담당자]으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전주화정초등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0일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화정초등학교 행정실(☎ 063-270-8476)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전주화정초등학교장 【별첨 7】
【별첨 8】
【별첨 8-1】
【별첨 9】
【별첨 10】 서 약 서 본인은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소속 기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소속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전주화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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