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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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1.06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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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20.(금)[15일]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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