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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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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통합운영학교 지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오원경 등록일 22.11.23 조회수 1792
첨부파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41호

 

초·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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