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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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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2.11.11 조회수 4155
첨부파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1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전주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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