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이들에게 양심있게 가르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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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희 | 등록일 | 09.04.26 | 조회수 | 762 |
전주 모중학교 교사가 저의 이름으로 도용당하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SK텔레콤을 미납건 때문에 방문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이상하게 또 다른 헨드폰이 있다고 하여 문의 한바 “본사에 찾아가 알아 보시라”하여 찾아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사는 ㅊ모씨는( 현) 전주ㅎ중학교 교사) 같은 부부ㅊ모씨가 저의 이름으로 파워디지털017을 2000년 3월 31일 개통하여 약10년 동안 사용하였고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서류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주 대리점 파워디지털017에 제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ㅊ모씨의 대하여 수소문하여 알아 본 결과 현재 전주 ㅎ중학교 교사로 제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ㅊ모씨와 통화를 하여 “ㅊ씨가 장애인카드로 저의 이름을 도용하고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의 한바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나 장애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여 헨드폰을 개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게 될 경우 저와 같이 동행하여야 하는데 저와 동행없이 ㅊ모(전주 ㅎ중학교 교사)씨와 그의 부인과 같이 가서 그의 부인이 저의 글씨로 흉내를 하고 저의 이름으로 서명란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가서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문의 한바 제가 컴퓨터교육과정을 받기 위해 정보화 교육지원서를 작성하였는데 ㅊ모( 현)전주ㅎ중학교) 씨가 시간강사로 있어서 교육과정 기간중에 저에게 장애인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저는 복지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ㅊ씨에게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ㅊ씨는 제가 위임장을 써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신사에 저의 이름으로 가입을 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리하여 저는 통신사의 직원 모 실장님께 3번째로 찾아가서 문의를 한 결과 위임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1년 9월 11일 헨드폰을 개통하였는데 저에게 장애인의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엉뚱하게 비장애인 ㅊ씨는 장애인 혜택을 약 10년 동안 받고 살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기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오후 8시30분경 제가 ㅊ( 현)전주ㅎ중학교 교사)씨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즉각 저에게 하는 말 “잠깐만 제가 녹취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저도 “그러면 저도 녹취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ㅊ씨는 저에게 고소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하여 전주교육청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차후 전주교육청에서 통보가 서신으로 답변이 왔는데 ㅊ씨에게 “경고”로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도록 경고조치로 끝나다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9-10년동안 장애인의 이름으로 도용하여 피해를 주었는데 무슨 염치로 아직까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또한 떳떳하게 양심있게 가르치겠습니까? 불미스럽게 전주시는 교육의 도시로서 이런 교사 때문에 교육을 먹칠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감싸않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과 도지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
교사가 아이들에게 양심있게 가르칠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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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준 | 등록일 | 2009.04.30 17:37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9. 3. 31.(1차) 및 2009. 4. 14.(2차) 민원 접수되어 우리 청 조사 결과를 2009.04.21. 민원회신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사계(270-6133)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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