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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주당 21시간 이하 배정에 따른 명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6.09.11 조회수 217

안녕하세요!

전주한들초등학교 연구부장입니다.

지난 92일에 본교로 복무점검을 나오셨고 그 결과 내용 및 시정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장학사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고 제안해주신 대안(특정 학년 중심 배정, 일부 학급 배제, 스포츠클럽 편성 등)‘24학급 규모인 본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문제와 파행을 초래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정중히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주당 21시간(사전 확정)' 변동 시간표의 정당성

. 본교의 시간표는 임의 변동이 아니며, 학기/월 단위로 사전 확정·안내되어 수업 예측성이 완벽히 확보된 구조입니다.

. 공휴일 및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연간 총시수 범위(주당 최대 21시간 이하) 내에서 모든 학년이 공평하게 지원받도록 안배한 최선의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2. 법령상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의 본질 훼손

* ·중등교육법23조에 따라 학교 내 학년별 시수 배정 및 시간표 편성 권한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있습니다.

* 강사의 복무 편의(고정시간표)를 위해 정당하게 수립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특정 학급의 지원을 강제로 중단하라는 것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3. 특정 학년 배제 시 '학생 체육 학습권 형평성' 침해

  가. 장학사님 의견대로 일부 학년(5·6학년 등) 위주로만 고정 배정할 경우, 배제되는 3·4학년 학생들은 체육 전담교사도, 스포츠강사의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체육 교육 소외'가 발생합니다.

  나. 스포츠강사가 지원 인력이라 할지라도, 특정 학년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타 학년은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형평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 원칙에 배반됩니다.

 

[결론 및 요청]

  스포츠강사는 지침상 '담임교사의 체육 수업을 지원·협력하는 인력'입니다. 협력수업을 지원받아야 할 담임교사와 학생이 지원 인력의 고정 시간표 편의에 맞춰 정규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협력수업의 본질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중등교육법 제23)에 모두 위배되는 주객전도의 조치입니다.

  본교의 운영 방식이 도교육청 지침상 '연간 총시수 준수를 위한 정당한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침 위반으로 반드시 특정 학년을 배제해서라도 고정시간표로 수정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선 학교와 지역지원청 간의 시비 문제를 넘어 도교육청 지침의 공식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교 연구부장인 저는 전주교육청의 답변을 먼저 듣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형평성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에 정식 지침 해석 질의 및 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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