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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 사업장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작성자 박용혁 등록일 22.02.22 조회수 75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11(2022.2.17.)

2. 최근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며,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는 등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으로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전달하오니, 관내 학원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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