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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주원희 등록일 24.09.04 조회수 413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2025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서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의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사업연도부터는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 목적사업비에 계상

 

가. 제출기한: 2024.11.29.(금)까지

나. 대상: 전주시 관내 70개 공익법인

다. 제출자료: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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