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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주원희 등록일 24.02.14 조회수 425
첨부파일

1. 관련: 공익법인법 제12,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생활교육과-2128(2024.2.14.)

2.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3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2024.4.1.(월)

4. 제출서류: [붙임]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제출목록

5.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인편제출(주소: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6. 문의: 주원희 주무관(063-270-6093)

 

붙임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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