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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작성자 박관호 등록일 21.11.11 조회수 747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서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11.30.(화)까지

나. 대상: 전주시 관내 70개 공익법인

다. 제출자료: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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