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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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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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 2026. 4. 5.(일)
다.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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