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배상책임보험 |
|||||
---|---|---|---|---|---|
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1.07 | 조회수 | 51 |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보험 가입 기준액: 대인 1인당 1.5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갱신 시 꼭 보험증권(보장부)을 나이스학원서비스 또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학원안전공제회 가입은 제출할 필요 X) [학원(교습소)명 또는 설립·운영자명(교습자명)/가입기간/보장내역 확인 불가 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 미운영-> 폐원(소)신고(폐원(소)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택1) 온라인 신고: 나이스학원서비스->로그인 후 폐원(소) 신고[등록(신고)증명서 우편 발송] 방문 신고: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방문[준비물: 등록(신고)증명서 원본, 신분증]
나이스학원서비스: https://hakwon.neis.go.kr/ 팩스: 063-278-1120 메일: kay1002@jbedu.kr
문의☏) 063-270-6095 |
이전글 | 2025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
---|---|
다음글 | 반일제 이상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2024. 11. 4. ~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