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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배상책임보험
작성자 *** 등록일 24.11.07 조회수 781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보험 가입 기준액: 대인 1인당 1.5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갱신 시 꼭 보험증권(보장부)을 나이스학원서비스 또는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학원안전공제회 가입은 제출할 필요 X)

[학원(교습소)명 또는 설립·운영자명(교습자명)/가입기간/보장내역 확인 불가 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 미운영-> 폐원(소)신고(폐원(소)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택1)

온라인 신고: 나이스학원서비스->로그인 후 폐원(소) 신고[등록(신고)증명서 우편 발송]

방문 신고: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방문[준비물: 등록(신고)증명서 원본, 신분증]

 

나이스학원서비스: https://hakwon.neis.go.kr/

팩스: 063-278-1120

메일: kay1002@jbedu.kr

 

문의☏) 063-27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