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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4대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지원(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4대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교육(12월중, 지원청 주관)

지원절차

구분 교육명 기관 세부 내용
강사 지원
[3-11월]
4대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학교 • 강사지원 공문 신청
 
센터 • 강사 선정
• 연수 확정 공문 안내
 
학교 • 연수 실시
• 연수 결과 제출
 
센터 • 강사비 지급
집합 교육
[12월 중]
응급처치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센터 • 집합 교육 계획 수립 및 강의 개설
• 학교로 안내 공문 발송
 
학교 • 연수 신청
 
센터 • 연수 확정 명단 알림
• 연수 실시 및 연수비 집행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