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연중
지원내용
- 4대폭력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지원(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4대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교육(12월중, 지원청 주관)
지원절차
구분 | 교육명 | 기관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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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원 [3-11월] |
4대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학교 | • 강사지원 공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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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강사 선정 • 연수 확정 공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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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연수 실시 • 연수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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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강사비 지급 | |||||
집합 교육 [12월 중] |
응급처치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
센터 | • 집합 교육 계획 수립 및 강의 개설 • 학교로 안내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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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연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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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연수 확정 명단 알림 • 연수 실시 및 연수비 집행 |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 063-271-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