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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개인과외교습자
시설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신고 교습중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내·외부)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교습중지  
○ 교습비등(변경) 미신고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교습중지  
50%미만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강사 ○ 강사채용 교습중지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운영 ○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교습자 거주지일 경우)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교습중지
○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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