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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학원내부시설 변경 처리기한·구비서류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시설 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로 가로,세로 길이를 cm로 기재)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시설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 등 기재)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면적변경(증가, 감소)시 위치변경 서류 제출

학원내부시설 변경 구비서류 안내하고 다운로드 연결을 도와주는 표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시설·설비현황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