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1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재개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임원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지참
- 위임장
- 건물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휴원 만료(재개원) 시 등록 사항
- 강사 등록
- 교습비 등록(변경사항 발생 시)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강사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 학원 재개원 신고서 | 자료다운로드 |
* 위임장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