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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1.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4. 구비서류
    내국인강사
    - 성범죄조회회신서 원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 원본
    - 4년제 재학생 경우: 2학년 이상수료(수료증명서) 원본

    외국인강사
    - 국내성범죄조회회신서 원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
    - 자국내성범죄조회서(대사관또는영사관공증, 아포스티유공증, (E-2비자인경우 제외), 출입국관리사무소원본대조필서류로 가능)
    - 4년재대학교졸업증명서(대사관또는영사관공증, 아포스티유공증 (E-2비자인경우 제외), 출입국관리사무소원본대조필서류로 가능)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4개 마약류검사) : 지정의료기관은 출입관리사무소홈페이지 하단사이트 참조
    - 여권사본, 사증사본(원본지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강사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 학원변경통보서 자료다운로드
* 강사채용등록(통보)서 자료다운로드
* 강사해임등록(통보)서 자료다운로드
* 외국인강사명단(변경)등록 자료다운로드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서(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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