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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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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기간제)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3.25 조회수 90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134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기간제) 채용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기간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5.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전문상담교사1명

-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등재자 또는 미경력확인서 제출자

- 만 62세 미만인 자, 명예퇴직교원도 응시가 가능하나,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명예퇴직교원 채용 허용

※나이는 채용일 기준으로 환산함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계약기간:  2025. 5. 1. ~ 2026. 2. 28.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1일 8시간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업무내용: 순회 상담, 회복중심생활교육 등 업무 지원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3배수)

   나. 2차 시험: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2 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4. 1.(화) ~ 2025. 4. 6.(일) 10: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mathpurple@jbedu.kr, 2025. 4. 6. 10시까지 발송분까지)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문자 통지) 예정일 : 2025. 4. 7. 17:00 이후

  다.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5. 4. 9. 14:00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10.(목) 17:00 예정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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