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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문 - 운영규칙

제1조 (목적)
① 본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평생교육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원격의 경우 학습사이트 http://www. ooo )
제3조 (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에 둔다.
제4조 (교육과정)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첨1) 과 같다.
제5조 (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첨2) 와 같다.
제6조 (입학)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한다.
제7조 (퇴학)
본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학습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습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5일 이상하거나 수강을 태만히 한 자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제8조 (수료와 상벌)
  1.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이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요하지 아니한다.
  3. 사회교육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기간)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3) 과 같다.
제10조 (휴강)
본 평생교육시설의 휴강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특별한 사유,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할 수 있으며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을 할 수 있다.)
제11조 (학습비)
  1.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 각호와 같다.
    ①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한 경우
    ②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4. 제3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3항 가호·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할 금액산
    ② 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③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④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제12조 (회원등록)
본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1. 입회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2. 회원자격은 입회일로부터 평생 유효하다.
제13조 (회원관리)
본 평생교육시설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수강신청시 기존회원 신규회원에 대해 우선 자격을 갖는 권리
  2.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공개강좌 및 기타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장부비치)
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1. 운영규칙
  2. 평생교육시설신고증
  3. 학습비 영수증 원부(별첨4) 자료다운로드
  4. 학습참가자 대장 (별첨5) 자료다운로드
  5. 학습참가자 출석부 (별첨6) 자료다운로드
  6.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별첨7) 자료다운로드
  7. 직원(강사) 대장 (별첨8) 자료다운로드
제15조 (교육의 중립성 보장)
  1. 본 평생교육시설은 비정치성·비영리성·자발성·공공성을 보장한다.
  2. 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개인적인 이윤 및 편견의 선전이나 특정물품의 선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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