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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처리기한

10일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평생교육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65조)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규칙(안)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위치도(약도)
시설 배치도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교육연구시설로 표시)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시민사회단체 확인 서류
.법인인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원본지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원본지참)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등)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 단, 단순노무직 및 계약자제외) 5명이상 확보 : 재직증명서, 직원명부, 직원이력서, 4대보험납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서류
설립자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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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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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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