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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익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기본재산(공익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참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목적사업의 적법성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최소확보 기준액)
- 재단법인(공익,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 : 기본재산 3억원 이상
- 사단법인(공익) : 기본재산 1억원 이상
- 사단법인(교육부소관비영리) :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사업실적, 운영재산 연간 1천만원 이상 확보

임원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 제5조제5항,제8항, 공익령 제12조)
출연자 자연인 개인출연자
법인-영리법인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법인-비영리법인 출연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친족 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증조모,모,숙모,수,계수,종형수, 계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모부,고종 4촌)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외조부모,외종조부모,외숙부모 및 자녀)
외사촌,이모,이모부,이종사촌,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장인,장모,장조부모,처의 형제 자매,처남매 및 동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생계의존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주무관청 판단의 기준

  • ⊙ 교육부 소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참조)
  • ⊙ 특히,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함.

주무관청 판단시 주의사항

  • ⊙ 목적사업이 [교육]과 관련된다 하여 반드시 교육부 소관인 것은 아님.
    (일탈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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