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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개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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