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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
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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