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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70-6079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 기간
2024. 03. 23.(토) ∼ 2024. 10. 19.(토)
이수 시간(1차시 초등 40분, 중등 45분 수업)
○ 초, 중등반 : 80차시(교과 56차시, 특별활동 24차시)
○ 사 사 반 : 40차시(교과 32차시, 특별활동 8차시)
운영 내용 : 교과, 특별활동
○ 초, 중등반
구 분 실시요일 및 시간 개설과목 이수차시
교과 초등 매주 화요일
17:00 ∼ 19:20
초등발명인공지능 5~6학년 통합반
초등창의디베이트 5~6학년 통합반
초등수학 6학년
초등과학 6학년
56차시
매주 목요일
17:00 ∼ 19:20
초등수학 4학년, 5학년
초등과학 4학년, 5학년
중등 매주 토요일
09:30 ∼ 12:00
중등과학 1학년, 2학년
중등수학 1학년, 2학년
중등논술 1~2학년 통합반
중등영어 1~2학년 통합반
특별활동 개강식(2), 창의적산출물발표대회/수료식(3)
리더십 및 인성교육(10), 자기주도학습(4), 창의융합 영재캠프(5)
24차시
합계   80차시
○ 사사반
구 분 실시요일 및 시간 개설과목 이수차시
교과 전공 매주 토요일 중등사사수학
중등사사과학
30차시
특별활동 개강식(1), 수료식(1),
리더십 캠프 및 인성교육 (4), 봉사활동(4)
10차시
합계 40차시

기타 교육활동

가. 창의적산출물 발표 대회
목적
○ 개념, 사실, 원리를 이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공심화 및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고등 사고능력을 기른다.
일자
○ 전라북도발표회 : 2024.11.8.(금) 예정
○ 영재교육원 발표회 : 초등 2024.10.19.(토)오전, 중등 2024.10.19.(토)오후
운영 계획
추진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비고
1 산출물 제작 계획 수립 4월 교사
학생
*산출물 제작 계획 안내 및 산출물계획 수립  
2 팀별 연구주제 선정 4월 교사
학생
*지도교사와 학생 팀원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 주제 선정, 연구 수행 방법 안내
 
3 수행 및 산출물 정리 5월 ∼10월 교사
학생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 및 산출물 정리  
4 도 대회 준비
(산출물 제작)
9월 ∼10월 교사
학생
*도 발표회 준비(희망자)
*도 발표회(추후 안내)
도발표회준비
5 산출물 발표회
(영재교육원)
10월 교사
학생
*․전 학생 산출물 발표회 자체 발표회
6 수행 및 산출물 정리 11월 교사
학생
*결과물 정리 및 발표회 준비 도발표회
나. 창의융합영재캠프
○일 자 : 반별 또는 연합으로 교과목 계획에 따름
○ 대 상 : 초, 중등 영재교육원 학생
○ 지도교사 : 영재지도교사
○ 내 용
- 협력적 창의융합 영재교육 활동 모색
- 사회문제해결, 인류행복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모색
다. 생활지도 및 출결관리 계획
목표
○ 영재교육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영재교육원내에서의 규칙과 당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방침
○ 치료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질책보다는 상찬에 중점을 두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영재교육원내에서의 생활 규칙을 정하여 개강식 때 집중 지도한다.
○ 학생 각자의 활동 상황을 관찰하여 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한다.
지도내용
○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 하교 후 바로 귀가 지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일과 중 외출금지 및 원 시설물의 바른 사용 방법지도
○ 기본 생활 및 기본 학습 태도 확립 지도
○ 방과 후 우범지역 출입 금지 지도
○ 영재교육원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예방을 위한 상담 지도
○ 진로 지도 : 영재담당교사의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진로지도
출결 관리
○ 영재교육원(학급)의 교육대상 학생이 질병, 전학 등 교육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제적처리 등 운영규정(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총 수업시수의 8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 인정)
○ 출석 인정 범위 근거: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실습,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근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공결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진
- 지각 및 조퇴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하고, 지각 및 조퇴 시 결강 차시만큼 미이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