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2. 개요 가. 공고내용: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위촉 나. 공고기간: 2026. 4. 8.(수)∼4. 14.(화) (7일간) 다. 공모자격 - 만 70세 미만 - 학력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일반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학교안전지킴이 경력자 우대 라. 계약기간: 2026. 4.∼2027. 2. ※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하기 바람 ? 3. 세부 운영 내용 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주 14시간, 월 56시간*까지 가능) * 5주까지 있는 월은 59시간까지 가능 나. 봉사료*: 시간당 활동비 10,000원 *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다. 위촉 인원: 1명 라. 봉사 내용 및 시간 활동 시간 [2026.04.~2027.02.]봉사 내용학기 중- 월, 수 13:30~16:30(3시간)- 화, 목 12:30~15:30(3시간)금 13:30~15:30(2시간)- 본교 정문, 후문 하교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 방학 중- 월, 화, 수, 목 08:30~11:30(3시간)- 금 08:30~10:30(2시간)시니어안전봉사활동이 없을 때- 월, 화, 수, 목 08:00~11:00(3시간)- 금 08:00~10:00(2시간) ※ 봉사 내용 및 시간은 학교 제반 상황,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4.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 학교안전지킴이 응시 원서 [붙임1] ? 자기소개서 [붙임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 확인서 [붙임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6] 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합격 후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1부, 국가건강검진 검사 결과서 1부 ? 5.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4. 8(수)∼4. 14.(화) 12:00까지 (시간 엄수) 나. 제출처 : 이리영등초등학교 교무실 (☎ 063-720-2500) 6. 일정 안내 구분 절차일시비고공고 2026. 4. 8.(수) 우리 학교 및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서류 접수 2026. 4. 8.(수)~ 4. 14.(화) 12:00 방문 접수: 2026. 4. 14. (화) 12:00 도착분까지 인정2차 면접심사2026. 4. 15.(수) 15:00(예정)우리 학교 교사상담실(교무실 옆)합격자 발표2026. 4. 16.(목) 합격자 개별 통보 ? 7. 심사 및 대우 내용 가. 심사 방법 및 기준1) 심사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정원 지원인 경우 서류심사 후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선정함. 나. 대우 조건- 활동비는 매월 봉사활동이 종료된 후에 행정실에서 지급한다. -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6만원까지 지급한다. (5주까지 있는 경우 59만원까지 가능)8. 기타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마.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이리영등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2026. 4. 8. ? ? 이리영등초등학교장